2020-11-24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와 노약자용 보행기를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나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는 어느 방향으로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 보호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다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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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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