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위해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들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피보험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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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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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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