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연장:**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기존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3. **지원대상 범위 확대:**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원대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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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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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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