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현행법에서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연간 최대 3일이며, 그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개정안은 이 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30일까지 확대 제안하고 있어요. 2. 임금보장: 새로운 제도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된 난임치료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책임강화: 난임치료 휴가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해요.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을 위한 안정과 지속적인 난임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