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 도입**: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별도로 부여합니다. 2.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이유로 난임휴직을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3.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이번 개정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보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 상태의 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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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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