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한해서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현행의 연금제도만으로는 실업에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실업에 대비하고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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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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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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