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안 제77조의4제1항 및 제77조의9제1항). 법안의 취지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유예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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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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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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