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기존에는 65세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을 70세로 연장하여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현행과 같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계속해서 제외하도록 하여,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예외를 유지합니다. 3.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 고령자들의 취업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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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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