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업무 외 상병 시 상병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과 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재 기업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상병휴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만 인정되고 장기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현재 공무원들은 장기 요양을 위한 휴직을 보장받고 일정액의 소득을 보전받는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장기 휴직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상병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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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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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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