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장애인 대상 성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6조의2 신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60조의6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성의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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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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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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