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확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영세 장애인복지시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3.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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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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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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