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이나 한국수어 통역을 방송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제공하도록 확대함. 2. 이러한 정보 접근성 향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집회 등 다양한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청각장애인 참가자가 한국수어 통역이나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모든 행사에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정보 접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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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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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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