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에는 **제도적 근거 없이** 실시되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3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합니다. 3. **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화**: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인권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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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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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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