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확대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주된 변경사항**: 이번 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켜, 위 시설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적용 강화**: 이를 통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취업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장애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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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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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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