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관련 종사자에게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사용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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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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