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장애인학대관련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2. 현재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법은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15제1항).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의 특별한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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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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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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