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합니다. 3. 국민의 접근성 확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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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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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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