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포괄임금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법정 수당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 시간 제한과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 시간 기록 의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일, 주, 월 단위로 근로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을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시 벌금 부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변질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의 의미를 회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정확하고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