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임금비용 구분·예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규모가 큰 도급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가 정해지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급 사업에서 임금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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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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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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