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평균임금 산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기간은 평균임금의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 계획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제안된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보다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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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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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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