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함. 2.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위원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함. 3. 참고인 조사 시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 그리고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시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의 관점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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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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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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