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임산부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의 재택근무 제도 도입: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임신중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를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의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임산부에 대한 보호 강화: 법안에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유산에 따른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등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재택근무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통해 여성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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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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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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