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주 4.5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 4일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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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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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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