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중소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인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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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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