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근로자의 상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현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모성 보호, 그리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의 문제점**: 그러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가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부여하여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62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나누고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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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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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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