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복수 법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명확화**: 기존에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에 대해 **법정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필요성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2. **경제적 단일체 판단요소의 법문화**: 둘 이상의 사업·사업장을 하나로 볼지 판단할 때 **인적·물적·장소적 독립성, 재무·회계 분리, 노동조합 분리**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복수 법인·사업장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3. **정리해고 ‘사전 합의’ 의무화**: 종전에는 정리해고 시 해고기준에 대한 **협의**만 요구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 없는 일방적 정리해고가 **제한**되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4. **근로자대표의 개입 범위 확대**: 정리해고의 **사유·절차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명시적 참여**가 전제되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의 실효성이 커지고, 보호조치에 대한 **실질적 협의·합의**가 이뤄집니다. 5. **국제그룹·외국투자기업의 남용 방지**: 해외 본사의 어려움만을 근거로 국내 법인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내 사업장의 실질 사정에 기초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경제적 단일체 판단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청산·일시해고를 억제**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객관화하고 노사 간 사전 합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경영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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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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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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