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구직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사전 명시 의무화**: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과 다른 조건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2. **급여 정보의 투명성 강화**: 채용 광고에 **연봉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구직 정보 접근성 개선**: 구직자, 특히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채용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채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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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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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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