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비정규직에게 실질적 노동권리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한 근로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