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확화: 이 법률안은 간접고용 근로자, 즉 파견・하청・용역 근로자가 같은 직무에서 필요한 기술과 노력이 동일한 경우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현행법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연대책임 제도의 도입: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청 사용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의 객관화: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더욱 객관적인 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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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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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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