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와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로 1년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해도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과세를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 정비를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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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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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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