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전환]**: 현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개편합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납세자 선택권 확대]**: 배당을 받은 투자자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고율의 과세 부담 때문에 배당 투자를 기피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자산 축적 및 투자 환경 개선]**: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춤으로써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배당 중심 투자**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업의 성과를 배당으로 나누어 가지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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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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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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