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자녀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으로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 **개정안의 새로운 기준**: 개정안에서는 이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3. **여러 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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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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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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