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일원화]**: 기존에는 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체계를 통합합니다. 2. **[과세 방식의 전환 및 세부담 완화]**: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직무발명의 대가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창의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확대**하여 연구 인력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지식재산권 보상 체계의 형평성 제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대한 과세 체계를 현실화하여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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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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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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