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세율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조정**됩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소액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 세율 인하를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 보다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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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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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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