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합니다. 2.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임차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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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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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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