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연금 세율 인하]**: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합니다. 종신연금 선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장기 안정적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2. **[장기 연금수령(퇴직소득) 추가 우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되 실제 수령연차가 **20년 초과**인 경우, 연금 외 일시금 수령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50%**만 적용합니다. 장기 수령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도록 차등을 강화합니다. 3. **[장기·종신 수령 중심으로 세제혜택 재배치]**: 세제지원의 초점을 **장기·종신 수령**에 두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보다 연금화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조정합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반영되며, 분리과세 체계 내에서 종신연금 및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 우대를 구체화합니다.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의 장기·종신 수령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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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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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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