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출산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회사로부터 받는 비과세 급여의 한도가 월 10만원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비과세 급여의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립니다. 3.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의 나이 범위도 6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변경된 법안으로 인해 부모들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이것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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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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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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