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의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비과세 전환**: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부과되던 소득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합니다. 퇴직 시점의 추가 세부담을 **폐지**해 후불임금 성격과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으로 한정합니다. 제도 범위를 분명히 해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비과세 예외(남용 방지 장치)**: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은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도한 혜택을 방지합니다. 4. **과세방식 단순화 및 일원화**: 기존의 퇴직일시금 **기본세율 과세**와 퇴직연금 **분리과세** 체계를 폐지합니다. 두 소득 모두 **비과세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간명하게 정비합니다. 5. **법조문 신설을 통한 근거 마련**: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비과세 근거를 **신설(제12조제3호 커목, 제4호 바목)**합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의 과세 부담을 줄여 국민의 노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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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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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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