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자살예방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금 재원 다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단년도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상시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 **법조문 신설(제99조제8항제2호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제8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과징금 사용처에 자살예방기금 **지원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제도의 집행과 재원 이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동**: 본 개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될 경우 본 개정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4. **중장기 자살예방 정책 기반 강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중장기·지속가능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취약계층 중심의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5. **정책 필요성의 근거 제시**: 2023년 기준 OECD 평균 자살률 **10.7명/10만 명**, 우리나라는 **24.8명/10만 명**으로 현저한 격차가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생명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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