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기간이 명확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료율 할인을 적용한다고 명시. 2. 현행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해석을 단순화함. 3. 법률의 명확성 강화: 법률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할인 적용 기준을 법문에 분명히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할인 적용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 및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직장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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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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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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