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급여 신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경제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상병급여가 도입됩니다. 2. 소득 보전 금액 및 기간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병 직전 3개월 소득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3. 보편적 혜택 제공: 이 개정안은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거나 부상당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경영 평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