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직장가입자 편입**: 기존에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명시**: 현재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보호조치 강화**: 노무제공계약이나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이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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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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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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