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님. 2.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간주되므로, 전문의료 영역에 포함되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에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경영 평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