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건강보험 여론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결정 절차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이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남용과 비공정성을 방지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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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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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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