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교통사고 구상금 협의ᆞ조정 기구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어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구상금의 조기 환수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손해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을 줄이고 구상금 환수를 원활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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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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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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