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만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 행정제재에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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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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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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