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돌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돌봄 책임 강화 및 체계 정비**: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돌봄 정책을 **통합적인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돌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안정적인 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설치될 **돌봄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 수익**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과징금 용도의 확대 및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9조제8항제4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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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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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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