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해당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인 형제나 자매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형제나 자매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들이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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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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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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