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기본 시책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본 시책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국민체육 진흥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취지는 국민체육 진흥에 대한 기본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체육의 발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