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체육회장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체육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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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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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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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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